세금이야기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, 신고방법, 1년에 몇 번일까? 부가가치세란? 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.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. 신고기한 개인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기(1월 ~ 6월)와 2기(7월 ~ 12월)로 나누어집니다. 각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신고, 납부를 하게 되며 다시 3개월로 나누어 1기는 4월, 2기는 10월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비고 1기(1/1 ~ 6/30) 예정신고 1/1 ~ 3/31 4/1 ~ 4/25 예정신고의무없음.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 확정신고 1/1 ~ 6/30 7/1 ~7/.. 2024. 3. 2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