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란?
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.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.
신고기한
개인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기(1월 ~ 6월)와 2기(7월 ~ 12월)로 나누어집니다. 각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신고, 납부를 하게 되며 다시 3개월로 나누어 1기는 4월, 2기는 10월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
과세기간 | 과세대상기간 | 신고납부기한 | 비고 | |
1기(1/1 ~ 6/30) | 예정신고 | 1/1 ~ 3/31 | 4/1 ~ 4/25 | 예정신고의무없음.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 |
확정신고 | 1/1 ~ 6/30 | 7/1 ~7/25 | ||
2기(7/1 ~ 12/31) | 예정신고 | 7/1 ~ 9/30 | 10/1 ~ 10/25 | |
확정신고 | 7/1 ~ 12/31 | 다음해1/1 ~ 1/25 |
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를 하며, 직전 과세기간(6개월) 납부세액의 50%를 예정고지서(4월, 10월)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. 예정고지 금액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납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예정고지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납부하시게 됩니다.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안 좋아진 경우 예정고지서의 금액이 아닌 예정신고를 하여 계산된 예정신고 납세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, 납부합니다. 다만,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/1 ~ 6/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예정 신고, 납부하고 다음 해 1/1 ~ 1/25까지 1/1 ~ 12/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합니다.
신고방법
보통의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인 납부세액을 계산한 뒤, 납부세액에서 경감. 공제 세액을 차감합니다.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을 경우 납부세액에서 차감합니다. 제출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
부가세 신고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작성,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